다음 달부터 이사할 때 하는 전입신고를 근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의 통합전자 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역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의 통합전자 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역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