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 모 씨와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고 모 씨 등 2명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3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씨에게는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그리고 고 씨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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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 모 씨와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고 모 씨 등 2명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3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씨에게는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그리고 고 씨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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