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4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생인 노 전 대통령이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29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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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4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생인 노 전 대통령이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29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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