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폭력범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9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는데도 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손상했다며 하지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9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는데도 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손상했다며 하지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