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 연천경찰서는 수자원공사 직원 2명과 연천군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 공사 직원 A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경보 시스템의 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26차례나 무시하고, 사고가 난 뒤에서야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당시 당직근무자로 재택근무를 하던 수자원 공사 직원 B 씨는 연천군의 전화연락을 두 차례나 받지 않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연천군 공무원 C 씨 역시 상황실에서 CCTV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수위가 올라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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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공사 직원 A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경보 시스템의 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26차례나 무시하고, 사고가 난 뒤에서야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당시 당직근무자로 재택근무를 하던 수자원 공사 직원 B 씨는 연천군의 전화연락을 두 차례나 받지 않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연천군 공무원 C 씨 역시 상황실에서 CCTV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수위가 올라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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