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삭제하는 내용의 법학계 형법 개정 시안이 나와 주목됩니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간통죄에 대해 부부 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로 간통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고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혼인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학계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가을 국회에 형법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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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간통죄에 대해 부부 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로 간통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고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혼인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학계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가을 국회에 형법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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