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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