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백을 막으려고 의무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의 전역을 늦췄다 해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공군 조종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군 조종사의 인력 부족은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비해, 전역제한 처분은 1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전역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국가가 김씨 등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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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는 공군 조종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군 조종사의 인력 부족은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비해, 전역제한 처분은 1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전역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국가가 김씨 등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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