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장소의 내부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뇌물을 전달한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정 모 씨를 내세워 구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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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장소의 내부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뇌물을 전달한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정 모 씨를 내세워 구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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