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5일 대규모로 진행한 상경 투쟁 관련 경찰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만남의광장에서 택배노조가 진행한 과로사 대책 촉구 집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경찰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9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엔 노조원 약 4000명이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간의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경찰은 택배노조의 집회가 관련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조원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류작업으로 분류작업의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로 명확히 해야 장시간 무임금 공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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