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학대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민법에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학대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이 안된다.
다만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해도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하는 '용서 제도'도 생겼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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