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과잉처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1년 서울대 병원의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급에 대해 약제비용을 삭감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이후, 서울대는 지난 2007년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두 40억 4천4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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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1년 서울대 병원의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급에 대해 약제비용을 삭감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이후, 서울대는 지난 2007년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두 40억 4천4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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