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사용'과 '상표 등록'은 다른 문제
"상표법에 의해 거절, 승낙서 제출해야"
"상표법에 의해 거절, 승낙서 제출해야"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특허청이 “제조업체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예천양조의 상표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지난 4일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현재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막걸리 제조 회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박영탁의 예명인 ‘영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 불가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상표명에 트로트가수 송가인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이용해 상표 등록을 출원한 제삼자가 성공하지 못한 것과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건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영탁’이란 ‘상표 사용’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상표 등록’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낙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속계약 광고 체결로 인해 막걸리에 ‘영탁’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을 허용했다고, 상표권 등록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허청은 ‘상표 사용’과 달리 ‘상표 등록’은 ‘상표권’이란 독점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까지 허락했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의 승낙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출원 상표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영탁 이름에서 따와” vs “2019년에 작명된 것”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 잔'을 부루고 있는 가수 영탁 / 사진=TV 조선 '미스터 트롯' 캡처
가수 영탁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러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에 막걸리 제조업체인 예천양조 주식회사는 가수 영탁을 전속 홍보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견해차로 계약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수 영탁 팬들은 영탁막걸리 상표가 가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탁 팬클럽의 한 회원은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가수 영탁과는 무관하게 만든 술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로 여겨진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천양조 백구영 대표는 “막걸리 상표 '영탁'은 제 이름 '백구영'의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濁)자를 합쳐 탄생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며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르기 전부터 상표출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경연 프로그램에서 부른건 지난해 1월 23일입니다. 업체가 영탁 막걸리를 상표출원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 28일입니다. 그리고 같은해 4월 1일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고, 5월 13일 영탁의 생일에 맞춰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해당 논란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을 보여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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