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폐차비를 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의 화물차를 훔쳐 멋대로 폐차해버린 혐의로 40대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26일 양산시 용당동의 도로에 세워져 있던 같은 마을 주민 50대 김 모 씨의 1t 화물차를 훔쳐 폐차처분해 47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데다 집안 형편이 어렵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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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26일 양산시 용당동의 도로에 세워져 있던 같은 마을 주민 50대 김 모 씨의 1t 화물차를 훔쳐 폐차처분해 47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데다 집안 형편이 어렵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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