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첨예하게 다투는 과잉 처방 약값 환수 문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서울대 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약을 과잉 처방해 보험급여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한 만큼 건보공단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6년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과잉 처방이라며 청구 금액 가운데 4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약값 심사 권한에 힘을 실어 주게 됐으며, 다른 병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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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2부는 서울대 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약을 과잉 처방해 보험급여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한 만큼 건보공단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6년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과잉 처방이라며 청구 금액 가운데 4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약값 심사 권한에 힘을 실어 주게 됐으며, 다른 병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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