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모(76)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범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3번에 걸쳐 피고인 소유 로트와일러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 측은 "과거 일어난 사건과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로트와일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가 개를 문 사건일 뿐인데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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