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영국과 호주, 독일 등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안'을 발표하며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입장 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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