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비닐 원룟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석유화학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한화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4년 판매물량과 가격 조정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K에너지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는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만, 산정 기준이 잘못돼 과징금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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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6부는 한화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4년 판매물량과 가격 조정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K에너지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는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만, 산정 기준이 잘못돼 과징금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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