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과 사립대학 총장 및 법인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이 매년 공시된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된다. 또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학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한다.
이 외에도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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