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됐습니다.
교사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지만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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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됐습니다.
교사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지만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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