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오후 3시, 평택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릴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농성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자와 파업주동자 등은 물론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구속'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극렬 폭력행위자와 볼트총, 사제 총포 등 위험성이 큰 시위용품을 사용한 사람은 물론 제조하거나 운반한 사람도 전원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배후에서 불법 파업을 조종하거나 지원한 외부세력도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는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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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끝까지 농성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자와 파업주동자 등은 물론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구속'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극렬 폭력행위자와 볼트총, 사제 총포 등 위험성이 큰 시위용품을 사용한 사람은 물론 제조하거나 운반한 사람도 전원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배후에서 불법 파업을 조종하거나 지원한 외부세력도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는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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