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6월,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이송을 방해한 30대 택시 기사를 기억하시죠.
어제(12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유가족은 택시 기사가 "무엇을 반성한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차선을 바꾼 응급차를 들이받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살 폐암 말기 환자는 10여 분을 도로에서 보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 씨에게 검찰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감형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 씨에게 두 달 감경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보험 사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때처럼 최 씨의 방해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유족
-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반성문 제출했단 소릴 많이 들었는데요. 뭐를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이 살인미수 등 9개 죄목으로 추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MBN #MBN종합뉴스 #동부지법 #강동구 #선고 #택시 #구급차 #강동경찰서
지난해 6월,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이송을 방해한 30대 택시 기사를 기억하시죠.
어제(12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유가족은 택시 기사가 "무엇을 반성한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차선을 바꾼 응급차를 들이받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살 폐암 말기 환자는 10여 분을 도로에서 보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 씨에게 검찰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감형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 씨에게 두 달 감경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보험 사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때처럼 최 씨의 방해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유족
-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반성문 제출했단 소릴 많이 들었는데요. 뭐를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이 살인미수 등 9개 죄목으로 추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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