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병원로비 등에서 농성하다 징계받은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 1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2007년 단체교섭이 진전 없이 끝나자 연세의료원장 비서실 앞과 로비 등지에서 농성을 벌였고, 출근 정지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협상을 하고자 의료원장실을 방문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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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지난 2007년 단체교섭이 진전 없이 끝나자 연세의료원장 비서실 앞과 로비 등지에서 농성을 벌였고, 출근 정지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협상을 하고자 의료원장실을 방문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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