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장애인이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3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론하며 "피해자와 관계, 사망 이후에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재판은 증거 자료 목록 제출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신청 등으로 마무리됐으며 다음 재판은 3월 17일에 열립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20살 B 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도 집 내부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습니다.
A씨는 베란다에 쓰러진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농아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졸업 후에도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동거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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