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됐다.
400여 개의 객실과 웨딩홀까지 갖춘 4성급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발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중동 A 호텔에 대해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A 호텔에서 미성년자 남녀 혼숙 적발 사실을 구청에 알려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4성급인 A 호텔은 400여 개 객실과 웨딩홀 등을 갖춘 곳으로 지난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당시 A 호텔에 투숙한 10대들은 20대 지인 명의로 예약과 결제를 한 후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 카드를 내줬고 이들은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두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호텔 측은 직원들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해운대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 본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쉬워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숙박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운대의 일부 4성급 호텔들은 비수기 평일의 경우 5만원 가량이면 1박 투숙을 할 수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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