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하지 않았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이 법 시행 후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을 설파한 것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외면한 채 사용주의 편의만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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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 장관이 법 시행 후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을 설파한 것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외면한 채 사용주의 편의만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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