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빈손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폭등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 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로 380여만 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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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 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로 380여만 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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