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데다 방역 피로감까지 높아진 만큼,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이달 17일까지 재연장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6주간 문을 열지 못하게 된 업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동 시간대 9명 이하의 교습, 강습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손 반장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을지가 고민되는 대목"이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시설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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