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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