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갇혔던 전창일 씨 등 14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0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 67명에게 7500만 원에서 7억 원씩 모두 2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숨진 고 우홍선 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학생시위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5명 중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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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 67명에게 7500만 원에서 7억 원씩 모두 2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숨진 고 우홍선 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학생시위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5명 중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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