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