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지난 1일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 후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 감찰 업무와 이와 관련된 감찰위원회 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의 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법무부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지난 1일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 후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 감찰 업무와 이와 관련된 감찰위원회 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의 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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