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앞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데 따른 조치다.
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한다. 또 이같은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N번방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로 개인 정보를 유출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태 의원은 "N번방 범죄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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