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을 경호했던 이 모 경호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경호관이 근접 경호에는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형법상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경호 수칙을 고의로 어겼다기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5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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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이 경호관이 근접 경호에는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형법상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경호 수칙을 고의로 어겼다기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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