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사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24일) 새벽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박 전 대표의 사택 담을 넘어 현관 화단까지 침입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박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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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24일) 새벽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박 전 대표의 사택 담을 넘어 현관 화단까지 침입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박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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