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입니다.
그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옥중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감 중인 주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 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 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 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15억 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었습니다.
주씨는 사기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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