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공식 인정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존엄사 관련해 첫 확정 판결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 만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오늘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 질문2 】
1.2심 재판부의 결정 배경 등을 볼 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 기자 】
작년 11월에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올해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4가지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해 존엄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게다가 김수환 추기경의 존엄한 죽음에 이어 서울대병원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대법원도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함에 따라 의료계와 종교계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한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선 존엄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공식 인정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존엄사 관련해 첫 확정 판결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 만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오늘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 질문2 】
1.2심 재판부의 결정 배경 등을 볼 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 기자 】
작년 11월에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올해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4가지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해 존엄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게다가 김수환 추기경의 존엄한 죽음에 이어 서울대병원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대법원도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함에 따라 의료계와 종교계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한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선 존엄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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