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늘(15일) 12시30분부터 청사 내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내린 경고 조치의 적절성과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북부지법도 오후 5시30분부터 비공개로 판사회의를 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26명 가운데 과반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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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늘(15일) 12시30분부터 청사 내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내린 경고 조치의 적절성과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북부지법도 오후 5시30분부터 비공개로 판사회의를 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26명 가운데 과반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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