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을 돌려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동생인 정해승·정은미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2억 100원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가 심리 중이며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정 부회장 동생들이 유언장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모친의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망인 필체가 동일하며 성명 옆에 날인이 있어 법정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종로학원 설립자인 정경진씨 자녀들의 '유언장 소송'은 이들의 모친이 2018년 3월 작성한 유언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언장에는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부회장 등은 2018년 3월 모친이 유언 증서를 작성할 때는 의사능력이 정상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필체도 평소와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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