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측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손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씨의 자백을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지인에게 말해 (영상을) 삭제하게 하고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측은 그간 수사에 협조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 7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