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음주사실을 감추려고 병원에서 혈액을 바꿔치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음주 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 진단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같은 혈액형의 아버지와 자신의 혈액 샘플에 있는 이름표 스티커를 바꿔 붙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혈액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면서 바꿔치기가 들통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와 방실침입죄로 기소됐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음주 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 진단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같은 혈액형의 아버지와 자신의 혈액 샘플에 있는 이름표 스티커를 바꿔 붙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혈액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면서 바꿔치기가 들통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와 방실침입죄로 기소됐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