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됐던 고려대생이 숨진채 발견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악성 범죄자의 신상을 관공서가 아닌 민간영역에서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숨진 학생은 본인 신상이 이곳에 오른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명확한 검증 기능이 없는 디지털교도소가 운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려대생과 관련해 부검을 했다"며 "일상적인 변사 사건으로 범죄 혐의점 없어 변사처리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생 A씨(20)는 지난 3일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지난 7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능욕'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A씨는 신상공개 후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는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7월 8일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서 인터넷주소(URL)를 누른 적도 있다"설명했다.
운영자는 "대체 어떤 해커가 학생 한명 잡자고 핸드폰 번호를 해킹해서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그 텔레그램 계정으로 지인능욕을 하겠느냐"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영자는 정씨의 음성반성문을 텔레그램으로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지만 음성분석 등 과학적 검증은 없었다. A씨는 생전에 이 반성문도 본인이 아닌 사칭이라 주장했다.
A씨 죽음이 알려진 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디지털교도소를 겨냥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같잖은 허영심에 이끌려 정의의 사도가 된 양 법 위에 군림해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가려 하느냐"는 등의 비판 의견이 표출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확인에 대한 검증없이 섣불리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쉽사리 속단하고 한 사람 인생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범죄자(피의자 포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다.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생전 디지털교도소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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