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향후 치르게되는 2023학년도 전문대 입시전형에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심의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또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전문대교협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전형 방법을 간소화하고 전형 내 특별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학생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인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의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 결합은 2개 이내로 선택하도록 간소화했다. 또 정원 내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기회, 대학자체 등 7개로 표준화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