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먼저 서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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