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노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본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임원의 이름을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가 자사 특정 임원이 장 씨 사건에 관련됐다고 단정한 게시글을 장시간 내걸어 네티즌이 보도록 했다며 이 매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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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본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임원의 이름을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가 자사 특정 임원이 장 씨 사건에 관련됐다고 단정한 게시글을 장시간 내걸어 네티즌이 보도록 했다며 이 매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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