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책임과 조건 등이 달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 단독은 김 모 씨 등 울산지역 모 화학섬유제조업체 여성근로자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남성근로자와 임금이 다르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91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남성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 생산직 여성근로자보다 남성근로자가 맡은 공정이 다양하고 노동 강도도 높아 임금이 다르게 지급하는 회사 방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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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 단독은 김 모 씨 등 울산지역 모 화학섬유제조업체 여성근로자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남성근로자와 임금이 다르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91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남성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 생산직 여성근로자보다 남성근로자가 맡은 공정이 다양하고 노동 강도도 높아 임금이 다르게 지급하는 회사 방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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