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발전소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대표이사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으로 일하던 2004년 5월 초 미국 밸브업체 C사의 국내 판매 영업을 하는 이 모 씨에게 200만 달러어치의 공급계약을 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C사의 한국지사 직원에게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의 납품 가격을 인하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4년 4월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재무팀 부장 허 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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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으로 일하던 2004년 5월 초 미국 밸브업체 C사의 국내 판매 영업을 하는 이 모 씨에게 200만 달러어치의 공급계약을 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C사의 한국지사 직원에게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의 납품 가격을 인하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4년 4월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재무팀 부장 허 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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