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2009학년도 초등 임용고사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수험생 87명은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당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문항은 임용시험의 수학 17번 문제로, 수험생 측은 문제 해석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 측은 여러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정답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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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수험생 87명은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당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문항은 임용시험의 수학 17번 문제로, 수험생 측은 문제 해석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 측은 여러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정답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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