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무조정실의 이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40대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6월쯤 국무조정실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A사 관계자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A사의 부탁을 받은 하청업체 B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는 국무조정실의 이메일 구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윤 씨가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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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6월쯤 국무조정실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A사 관계자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A사의 부탁을 받은 하청업체 B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는 국무조정실의 이메일 구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윤 씨가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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