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교류도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인사 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보ㆍ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인사 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보ㆍ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